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보랏빛뱀243
보랏빛뱀243

혼인 증여 1억 5천을 받을려고 하는데 몇년전에 600만원 받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만간 결혼을 하게 되어 2026년 02월 04일 정도를 기점으로 기본공제 5천만원 + 혼인 공제 1억 = 총 1억 5천만원 증여를 받고 이를 증여 신고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통장내역을 뒤져보니 제가

2022년 9월 : 150만원

2022년 10월 ~ 2023년 6월 까지 : 매달 50만원

→총 합 600만원을 아버지의 통장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유는 아버지가 오너인 회사에서 제가 2021년 초부터 정직원으로 일하면서 해당 기간에 추가 수당으로 받은 거 입니다. 원래 월급은 회사 명의의 법인통장에서 받고, 추가 수당은 저 기간에만 아버지 개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추가 수당 없이, 기본급(법인통장으로) 자체를 올려받는걸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어 여쭙니다.

1. 2022년 10월 ~ 2023년 6월까지 매달 받은 총합 600만원은 증여로 봐야하는지? ( 아버지가 대표이사 사장이고, 저는 해당 회사의 정직원이긴 합니다)

2. 증여가 아니라면 이번에 그냥 1억 5천만원을 받고 1억 5천만원을 증여 신고해도 되는지?

3. 그게 안된다면 600만원을 증여로 보는건 크게 상관은 없는게 600만원을 제외한 1억 4400만원만 받으면 될거같긴합니다. 그런데 저 600만원을 받은게 3년 전 일이라 이번에 1억 4400만원을 신고할때 3년전의 600만원은 어떻게 말을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원래 증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으로 알고있는데 저건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미신고 가산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번에 1억4400만원을 신고하면서 3년전 저 구간에 받았던 600만원도 같이 신고하면 큰 문제가 없을련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이체받을 1.5억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