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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떄까치75
건장한떄까치7522.07.21

고등학교 실습생 연차제공해야하나요?

2020년 9월 17일에 고등학교 실습생으로 학교와 계약을 맺고 실제 근무 및 급여지급을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가 2021년 3월 1일날짜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업무 및 보수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연차산정 시작일을 9월 17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12월 1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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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현장실습생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근로자는 아닙니다. 다만,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현장실습생에 대한 임금수준, 업무내용, 근로시간 등 제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현장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고용지원실업급여과-262,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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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습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2020.9.17.부터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2020.9.17.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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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실제 근무 및 급여지급을 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고, 그후 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실습생으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연차 및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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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습생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연차휴가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유지되면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인 2020.9.17.을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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