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습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2020.9.17.부터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2020.9.17.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실제 근무 및 급여지급을 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고, 그후 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실습생으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연차 및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