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실습생 연차제공해야하나요?
2020년 9월 17일에 고등학교 실습생으로 학교와 계약을 맺고 실제 근무 및 급여지급을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가 2021년 3월 1일날짜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업무 및 보수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연차산정 시작일을 9월 17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12월 1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근로자는 아닙니다. 다만,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현장실습생에 대한 임금수준, 업무내용, 근로시간 등 제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현장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고용지원실업급여과-262,2011.01.1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습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2020.9.17.부터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2020.9.17.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실제 근무 및 급여지급을 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고, 그후 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실습생으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연차 및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습생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연차휴가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유지되면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인 2020.9.17.을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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