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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직박구리287
특성화고 3학년때 취업해서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하고 4개월 실습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장실습 기간은 9.1~12.31이고, 근로계약서 기간은 바로 이어져서 1.1~12.31 이렇거든요
현장실습 하면서 제가 지금 하는 업무와 다르지 않고 같았어요
이럴 경우에 저의 이 회사 입사일은 9.1일까요 1.1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생이나 실습생이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라면 해당 실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입사일은 9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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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등학생 현장실습 기간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입사일은 1.1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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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았다면 현장실습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할 것이나 그러하지 않은 때는 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