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3학년때 취업해서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하고 4개월 실습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장실습 기간은 9.1~12.31이고, 근로계약서 기간은 바로 이어져서 1.1~12.31 이렇거든요
현장실습 하면서 제가 지금 하는 업무와 다르지 않고 같았어요
이럴 경우에 저의 이 회사 입사일은 9.1일까요 1.1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생이나 실습생이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라면 해당 실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입사일은 9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등학생 현장실습 기간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입사일은 1.1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았다면 현장실습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할 것이나 그러하지 않은 때는 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