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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좋아요 감사합니다!!
추천 좋아요 감사합니다!!23.05.06

알바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알바를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알바를 시작하기 전 준비해야 할 서류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처음 알바하는거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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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위해 보통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합니다. 그외에는 사업주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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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아직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 동의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 근무 시에는 보건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성인인 경우네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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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력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채용 확정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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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필요하고 일반적으로는 신분확인차, 4대보험 등록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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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임금을 받을 통장사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나중에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할 때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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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채용 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졸업 증명서, 이력서/자기소개서,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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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카페나 음식점하면 보건증도 필요하고

    4대보험 등 가입을 위해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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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알바할때 사업장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 취득신고 시 기입할 주민등록번호가 전부입니다. 이외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필요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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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바, 계약서상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이 법상 위배되지 않은지를 확인하시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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