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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하면 종합소득세 시,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추가로, 세액공제나 다른 기타 공제사항이 직장인처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요. EX. 연금저축, IRP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만 공제받는 보험료세액공제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10만원까지는 100/110원 곱한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15%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중 선택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