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와 계약하고 주기적으로 A업체에서 영업 및 판매할 사업자들을 구해주고 커미션을 받기로했습니다. 헤드헌팅인가요? 단순 중개 계약인가요? 업종은 뭐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료직업소개의 경우에는 고용알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됩니다.
고용알선업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으로 직업소개소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49100 고용알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