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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말204
풍족한말20421.05.31

회사다니면서 알바를 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알수 없나요?

질문처럼 현재 4대보험 가입된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알바를 시작했는데 소득을 사업소득신고로 신고 하게 되면 회사에서 알수 있을까요?ㅠ 몰랐으면 해서요 그리고 사업소득이 생기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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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3.3%소득을 받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보수외소득이 3,400만원이 초과하여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 부과 후 차기 연말정산시 건강보험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 소득세 문제로 알기는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시 보험료 조정 등의 문제로 알려질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대상인 프리랜서 사업자이므로 걱정할 사항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3.3%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소득 등의 근로소득 외 타소득은 알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시 이는 개인에 대한 고유 정보로서

    회사라도 알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알 수 있는 정보를 회사에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 해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모릅니다..

    사업소득 생기면 5월에 시업소득+근로소득 합산해서 센고하시명 돼며

    근로소득이외 사업소득금액이 3,400만원이상일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경우 건보료 추가도 없고, 소득세및지방세만 신고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