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일러 버튼 고장났는데 주인집이 해주나요?제가 사비로 해야하나요?
원룸에 사는 학생입니다. 보일러 버튼이 뻑뻑해서 잘 안눌리더니 결국 안됩니다..입주할때도 잘 눌리지않아서 주인집한테 말했는데 고장이 나지 않았으니 사용하라고 하고.. 결국 고장이 났는데 사비로 해야하나요? 사비로 할려면 비싸더라구요..
주인집이 해주는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월세의 경우 대부분의 수리비는 집주인이 보상 해줘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만 임차인이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구 같은 경우 입니다.
보일러 수리는 집주인이 수리해 줘야 합니다.
법령 근거는 아래 링크 눌러 보심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2&cnpClsNo=2
본인의 과한 조작으로 인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본인이 해야하지만 이미 입주 시 주인분께 보일러 버튼의 이상 유무를 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인집에서 해줘야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집에서는 다 해주긴해요.. 저정도 안해주면 그 집은 안사는게 낫죠
안녕하세요.
우선 보일러는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해줍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하다가 파손시킨게 아니라면 말이죠.
근데 질문부분에 뻑뻑했는데 말해도 안고쳐줘서 결국 고장났다 이거면 집주인이 수리가 맞습니다만 나쁜사람의 경우 부주의로 파손됐다고 우기거나 반반 내자라고 할수도있습니다.
이때는 방잡을때 알아봤던 부동산에 얘기해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말 길어져봤자 머리아픕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지장없도록 해주는게 맞습니다.
전세나 월세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비용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내가 다른 집으로 이사갈때 가져간다면 세입자가 비용부담, 놔두고 가는 것이다. 그럼 집주인이 비용부담.
2. 고장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다. 집주인이 부담. 사용은 가능하나 세입자의 취향에 의해 변경하고 싶다. 집주인과 협의 또는 교체 설치 후 사용하시다 원래의 것으로 다시 설치해두시고 내 돈 주고 산것은 내가 가져간다.
3.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것이 고장이 났다. 변기, 가스렌지, 문손잡이, 등등 소유가 집주인이라면 집주인이 수리합니다. 사용하다 자연스래 고장이 나거다 노후된것은 집주인이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구조변경(벽을 없애거나) 설치된것을 철거하거나 등은 원상복구를 해주어야합니다. 그런경우 작업이전에 집주인과 협의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촬영 및 서류를 남겨두어야합니다.
간단히 쓴다는게... 죄송합니다.
저라면 내 돈으로는 교체하지 않습니다. 들고갈 것이 아니기에...
안녕하세요 . 임대사업자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월세 이냐 , 전세이냐 에 따라 수선의 범위가 다른데 ,
원칙적으로 월세면 월 관리비 개념으로 ,
따지고 들어가면 건전지 부터 등 까지 다 갈아줘야 합니다 .
하지만 오히려 더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세입자들이 알아서 관리 하는 상태이구요 .
전세는 , 법적으로 그런 소모품은 임차인이 관리 하는게 맞습니다 .
질문자 님께 주신 보일러 버튼 등은 소모품이 아닌 반영구적인/주택에 포함되어있는
시설이라고 볼수 있어 , 물건의 주인인 임대인이 고치는게 맞습니다 !
사용자의 과실이 없다면 , 소모품이 아닌것들 큰 물건, 시설물 등
집주인이 수선의 주체입니다.시설물은 주인집이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에도 노후 되어 원활하지 않다면 님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당시 주인이 아직은 완전 고장은 아니니 사용하라고 했으니 당시에도 노후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고의로 시설물을 회손 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 고장으로 인한 시설물 하자는
주인집에 예기하면 될 것입니다.
세들어 살고 계신분이 고장낸 것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자연스런 고장은 건물주가 고쳐주는게 당연합니다. 이미 고장나기 전에 고장 예상가능한 부분에 대해 말씀 드렸다하니 건물주에게 재차 말하면 해줄 것 같습니다. 간혹 건물주가 우기는 경우도 있고 수리비용의 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 것 같고 혹여나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불당한 요구를 할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국번없이 132번) 연락해 상담해 보세요:)!
입주 하실때 부터 문제가 있었고 집주인분께 얘기도 한상태라 아마 알고 계실테니 집주인분께 말씀 드리세요 고장나기 직전의 문제있는 상태였다면 집주인분께서 고쳐주시는게 맞습니다 아마 얘기하시면 고쳐 주실거예요
월세로 사는 경우 소모품이 아닐경우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면
주인분께서 수리 해 주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고장 전에 이미 이상하다고
1차로 말씀드린 점도 있으니
주인분께 사용하려고 작동 중
이상이 생겼다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아주 고약한 주인분이 아니라면
수리비 부담하실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제가 똑같은 경험이 있는데요.. 부동산이나 주변에 모두 물어봐도 집주인이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도 집주인이 화를 내면서 해주지 않았어요. 제 경우 겨우 25000원이었는데도요. 결국 그 25000원 보다 더 비싼 복비를 내고 주인과 싸우고 중간에 나왔는데요. 이유는 낡은 원룸에 리모델링만 한 집이라 또 언제 어떤 부분이 고장날 지 모르는데 그것까지 제가 고치라고 할 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법 운운해봤자 주인이 안해주면 그만이에요.. 전세의 경우는 요즘 전세가 매우 귀해서 그냥 세입자가 소액은 고치기도 하는데요. 월세는 원칙적으로 주인이 고쳐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다 사람 사이의 일이니 저처럼 싸우진 마시고 되도록 주인분께 좋게 잘 얘기해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해 보세요.
원룸 보일러 수리비, 원룸 세탁기 고장 수리비는 누가 비용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룸 보일러,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가스렌지 등 이미 빌트인 되어 있는 제품들이
고장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비 비용을 부담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보일러 수리비라고 하였지만, 월세 보일러 수리비, 전세 보일러 수리비 등 전/월세 등을 통해서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원룸 보일러 고장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알압겠습니다.
월세, 전세 보일러 수리비, 세탁기 수리비 등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일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일 입니다.
보통 월세나 전세 중 원룸, 아파트 등에 부속되어 있는 보일러, 세탁기, 세면기 등 수리비에 대해서
특약사항으로 명확하게 정해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 입니다.
임차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한다는 조항이나 임대인의 수리의무 면제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임차인인 거주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 입니다.
반대로, 집주인인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무조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집주인에게 꺼리낌없이
수리 청구 및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계약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즉, 특약에 명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을 안 적어놨다면 전세 일 때는 세입자, 월세 일 때는 집주인이 사회 통념으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집주인이 있는집에 월세 혹은 전세로 들어갈 경우 그 집에 상비된 기계장치나 시설은 집주인이 해결하는게 맞습니다.
보일러 역시 집주인이 설치해 둔 시설이고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이 돈을 들여 해결하는게 옳습니다.
이 외 계약시 옵션으로 들어간 시설들(예를들어 에어컨,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등)역시 세를 들어간 사람의 개인 소유가 아닌 집주인이 소유한 집의 시설이기 때문에 수리및 보수는 집주인이 해결 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자잘한 창문, 전구 등도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여 해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