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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22

전세 계약 집에서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임대인이 안고쳐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요, 전세 계약으로 들어온 집이라 오늘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보일러 수리 또는 교체를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부담해서 고치라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찾아보니까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상식이라고 하던데, 안해준다고 끝까지 내빼면 다른 대처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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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겨울이라 요즘은 보일러 고장으로 질문이 많이 올라오네요

    A/S기사를 먼저 불러서 어디가 고장인지 진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노후화라면 임대인이 교체를 해줘야 하고 단순고장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먼저 진단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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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수리공 부르던지해서 사용상 문제인지 노후화된것인지 확인하시고 노후화된것일경우 수리요청하시고 거절하시면 계약해지요청하시믄 됩니다 해지에 따른 손해청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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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해서 보일러가 고장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노후화 혹은 기계의 문제로 인해서(임차인의 잘못x) 고장났을 경우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듯이 임차인에게는 선관주의의무 및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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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서 난방시설(보일러)의 수리 및 교체는 임차인이 손쉽게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고칠 수 없는 부분으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임차인이 수리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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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보일러, 누수, 하수관 역류등은 주인이 수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양심없는 주인에게 걸리셨네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곳에 문의한번 해보세요.

    안해주면 강제할 방법도 없고 어쩔수가 없습니다.

    일단 살아야 하니 내돈으로 고쳐서 살고 그 돈을 다시 받아야 하나 저렇게 나오는 사람이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소액이라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나올거고 그냥 퇴거하실때 보일러 다시 망가트려놓고 나가시는게 그나마 억울하지 않은 방법이라면 방법일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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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임대인이 자기가 아는 보일러 집 연락해서 고치는 것이 통념입니다.

    아주 드물게 세입자 보고 고치고 비용 청구하라고 하는경우도 있습니다만

    임차인보고 순수하게 고치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일 그래도 안 고쳐 주면 임차인이 고치고 그 비용에 관한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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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일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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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고장난 보일러주를 고쳐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 수리를 한 후 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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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수리기사에게 고장원인을 서면으로 받아보시고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게 확실하다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야하고 이에 불응한다면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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