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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셰퍼드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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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사업자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

안녕하세요 현재 유튜버 면세사업자인데

이번달부터 편집자 인건비가 발생해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업종코드만 변경하면 될까요?

그리고 사업장 주소는 집으로 되어있고 인건비만 발생하는데도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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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다면 과세사업자이며, 인건비 발생 자체가 인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청년감면대상 업종을 위하여 변경이신가요? 아니라 단순히 인건비때문에 업종 변경이시라면 절세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세 목적을 위함이면 컨설팅을 자세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면 되며 집이 사업장이더라도 인건비를 주면 과세사업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