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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벌잡이133
빼어난벌잡이13323.01.03

증여세 를 감면받으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할까요?

아버지가 30년넘게 농사짓던 밭을 누나인저와 남동생이 증여받게되었어요

남동생은 장애가 좀있고 아버지와함께 농사를계속지어와서 경영체등록 되아있고 전주부라 소득은 없어요 증여서 감면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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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해당 감면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 합니다.

    해당 농지 소재지,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의 거주지, 직접 경작할지 등의 사실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미 증여받았다면 증여일 다음달부터 3개월이내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여 신고기한 전까지 증여세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감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시 추가 상담과 신고대리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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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자 요건 : 자경농민 으로서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2. 수증자 요건 : 만 18세 이사 직계비속으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3. 증여세 감면한도는 5년간 1억원 입니다.

    농지 등을 증ㅇ하기 이전에 미리 증여세 감면 요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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