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자 요건 : 자경농민 으로서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2. 수증자 요건 : 만 18세 이사 직계비속으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3. 증여세 감면한도는 5년간 1억원 입니다.
농지 등을 증ㅇ하기 이전에 미리 증여세 감면 요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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