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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풍뎅이9
후덕한풍뎅이9

현재가입된 보험1개를 해지하려합니다 해지및 보험실효질문드립니다

제목대로 현재1개월연체이구요

해지를 할지 2개월연체후 보험실효가될지해서

궁금한점이있어 질문드립니다

해지는 말그대로 해지하는거지만 실효는 정확히 어떤상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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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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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말그대로 효력이 상실 되었을때를 칭하며

    실효상태에 보장은 안되지만

    언제든지 부활 가능 상태입니다.

    본인이 해지를 한 상태에는 대통령이 와도 부활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실효란 효력상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보장이 안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1개월, 2개월까지는 연체가 되어도 보장의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3개월이 되면 실효가 되는 것이지요. 실효기간에는 보험료 납부의 독촉이 올테고(연락수단) 최고독촉기간까지 납부가 안되면 보험은 해지가 되는 것이고 실효기간에 연체보험료를 모두 입금하게 되면 보험은 조건없이 살아납니다.

    미납을 기간으로 요약하면,

    정상계약 → 1개월 연체 → 2개월 연체 → 실효-납입독촉-납입최고독촉 → 해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다시 납입하시면 부활 할 수 있는거고

    해지는 다시 부활이 불가능 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가입하신 보험이 그 기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실효된 계약은 3년 이내 부활 가능합니다.

    단. 고지사항은 초기계약과 동일하게 보며, 미납한 보험료는 모두 납입하셔야 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말 그데로 효력이 상실 되는 상태입니다. 실효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3년이내 미납보험료 납입시 부활이라는 절차 통해 다시 정상 계약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해지는 가입한 보험을 삭제하는 개념에 해당이되시지만

    실효의 경우는 보험료미납으로인해 실효가 된다는 뜻으로 일시정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효된날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을 부활시키는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해지는 계약의 소멸을 의미하며, 해지시점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사라집니다.

    반면 실효는 2개월이상 연체로인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계약은 존재하기때문에 추후

    부활을 통해 계약을 다시 원복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부활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해지를 해도 3일안에 부활이 가능하지만 실효된 보험상품을 부활하려면

    미납급을 모두 납입해야 부활이 됩니다.

    또한 해지와 실효 모두 보장은 멈추는거나 없어지는 거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가입된 보험1개를 해지하려합니다 해지및 보험실효질문드립니다

    => 실효는 보험은 계약은 되어 있지만 보험료를 내질 않아서 보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효상태에서는 나중에 미납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3년까지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납보험료를 일시불로 내야 합니다.

    해지는 말 그대로 계약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도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의 경우 보험효력이 발생안할뿐 보험이 아직 없어진게 아닙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내고 살릴수도 있는 상황인거고, 당연히 해약환급금이 있어도 지급이 안되는거구요.

    이 보험ㅇ르 다시 살릴 생각도 없고 유지할 마음도 없다면

    정리하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 연속 미납 되면 실효가 되며, 보장은 못받읍니다. 1개월 안내면 연체 지요.

    그냥 해지 하기 보단 2개월 미납후 해지 하는 편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좋읍니다.

  • 안녕하세요. 한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효력이 정지하는것입니다. 실효가 된 상태에서 질병이나 사고시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2개월 미납이면 보험계약은 실효가 됩니다.

    실효된 계약의 경우 계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지 해지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고 미납 보험료 납입 후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는 말 그대로 보험계약을 없애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유지 의사가 없으시면 해지하셔서 해지환급금을 돌려 받는게 좋을 것같아요.

    실효는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지 않아서 보험의 효력은 없는 상태이나, 추후 부활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실효상태에서 해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