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묵시적갱신? 자동연장? 의 차이
안녕하세요.
최초계약 2022.02~2023.02
이후 서로 아무 말 없이(문자.전화x) 지나가고 1년씩 자동 연장 되었습니다
2023.02~2024.02
2024.02~2025.02
2025.02~2026.02
이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
또한, "60일전퇴실통보없이 묵시적갱신이아닌 자동연장 " 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인 상태에서 계속 갱신중이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실을 원하는 날로부터 60일전 퇴실 통보를 해야 해지효력이 있다는 말이며,
퇴실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에 당사자가 어떠한 말도 없었다면 당연히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해당 자동 연장은 특약으로 기재된 부분으로 보이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만 임의로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 않게 하는 특약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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