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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집게벌레41
초록집게벌레4122.10.05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6년에 부모님한테 전세자금으로 7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1억원을 추가로 빌렸습니다.

1억 7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빌린 1억7천만원을 갚고 새롭게 2억을 부모님한테 빌릴 예정이며 2억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빌린 1억7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거나 차용증을 작성안했었는데 상환후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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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전에 빌린 시점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해두시면 가능합니다.

    1억 7천만원을 상환하고 다시 2억을 빌린 후 차용증을 작성하여 작성할 차용증에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시고 의무이행하신다면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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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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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대여했던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고 대여금을 상환한 금융내역이 확인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차용증을 중요 시 확인하는 이유는 이자 및 원금의 상환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만한서류는 차용증 밖에 없는것이고 증여를 회피하기위해 소급작성을 막기위해 확정일자나 공증등을 확인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예금 거래내역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확인 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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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향후 소명용도로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빌린 돈을 갚았다라는 증빙을 갖춰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금 증여는 원칙 오고가는 시점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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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에프엠대로 파고들자면 증여세 이슈가 당연히 발생하겠지만 어차피 그 돈은 다 상환되었고 새롭게 빌릳 2억에 대해서만 원리금 잘 갚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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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거 1억 7,000만원을 차용하고 올해 해당 금전을 상환한다면 해당 거래는 증여가 아닌 금전대여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롭게 차용할 2억원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원금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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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되신다면 과거 2016년과 2017년 날짜로 소급하여 차용증을 2장 작성하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즉,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1.7억을 상환 후, 차용증을 새롭게 작성하여 2억을 차용하시면 됩니다. 2.17억까지는 무이자차용아 가능하므로 매월 일정금액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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