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대여했던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고 대여금을 상환한 금융내역이 확인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차용증을 중요 시 확인하는 이유는 이자 및 원금의 상환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만한서류는 차용증 밖에 없는것이고 증여를 회피하기위해 소급작성을 막기위해 확정일자나 공증등을 확인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예금 거래내역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확인 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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