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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전문기관 오진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3년 연속으로 A 건강검진전문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일반 동네 의원 아님)


4년째되는 올해 연대세브란스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똑같은 뇌MRI 검사에서 뇌수막종 (뇌종양 일종)을 진단 받았습니다.


해당 종양의 경우 1년에 2~3mm씩 자라는데, 현재 크기는 13mm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전 3년연속 받았던 기관에서 놓친게 확실한데요 (심지어 대학병원 의사도 이전 영상보더니 예전에도 있었다라고 얘기함)


이 부분 법적조치가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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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정도의 사정만으로 바로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정이 검토되어야 하고 실제 소송사건이 되면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