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전문기관 오진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3년 연속으로 A 건강검진전문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일반 동네 의원 아님)
4년째되는 올해 연대세브란스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똑같은 뇌MRI 검사에서 뇌수막종 (뇌종양 일종)을 진단 받았습니다.
해당 종양의 경우 1년에 2~3mm씩 자라는데, 현재 크기는 13mm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전 3년연속 받았던 기관에서 놓친게 확실한데요 (심지어 대학병원 의사도 이전 영상보더니 예전에도 있었다라고 얘기함)
이 부분 법적조치가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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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정도의 사정만으로 바로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정이 검토되어야 하고 실제 소송사건이 되면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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