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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19.12.30

아르바이트 하루 출근하고 무단결근시 급여지급은?

매장에 고용된 아르바이트가 첫날 출근하여

업무를 배운후 다음날 무단으로 결근하여

매장의 오전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다른일이 생겨서 못나간다고

통보하듯이 문자하나 남기고 연락도 받지않네요

매장 영업을 못해 손실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하루임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며

손실에 보상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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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이에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문자로 사정상 더이상 못나간다고 한것은 정당하게 퇴사통보를 한것으로 볼수 있을것입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알려야하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매장영업을 못한것과는 별개로, 첫날 출근해서 일한 임금은 그 전액을 은행계좌 혹은 직접만나서 지급을 해야할것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무단결근을 했다고 처벌할수 있는 현행법은 없으며, 매장영업을 못한 손실등에 대해서는 원하시면 민사소송등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의사결정 등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업무를 하지 않는 하루만 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배상 청구등을 한다면, 실제 발생한 손해와 손해액등을 산정해야하며 소송으로 간다면 비용등도 큰 부담이 되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득보도 실이 더 많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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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임금 지급방법

    1.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므로, 근로자가 하루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의 지급은 근로자의 임금 산정 단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임금 산정단위가 시간 단위인 경우

      근로자의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

      예) 시급 1만원 * 8시간 = 8만원

    3. 근로자의 임금 산정단위가 일 단위인 경우

      근로자가 일급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

      예) 일급 8만원 * 1일 = 8만원

    4. 근로자의 임금 산정단위가 월 단위인 경우

      근로자의 월급을 월 유급처리되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 후 근로자가 근로한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

      예) 월 209만원 / 209시간 = 1만원, 1만원 * 8시간 = 8만원

      ※ 월 유급처리 되는 시간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일)을 더한 후, 월 평균 주수를 곱하여 산정 ⇒ 209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휴일 8시간) (365일/12월/7일)

    [질의2] 무단퇴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능성

    근로자의 무단퇴사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 근로자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사실이 존재하고 △ 사용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며 △ 그 손해가 민법 제393조의 배상범위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 이를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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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 지급에 관하여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하루치의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해당 시간만큼,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루만 근무한 것이니 일용직 근로자에 준하여 급여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영업 손실에 관하여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소송을 통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그 손해가 근로자의 무단결근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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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고용 진행하실 때 시급을 책정하셨다면,

    [시급 * 근로자가 제공한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주시면 되고,

    일당으로 정하신 경우에도 [일당 / 근로하기로 한 시간]으로 시급을 구하셔서 [시급 * 근로자가 제공한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손실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기는 하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아르바이트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해서 현실적으로 피해액이 매우 크거나 손해가 명확한 경우에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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