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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독수리110
산뜻한독수리11024.02.20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금액의 통장이 코인연류대포통장 입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금액은 1140만원입니다.

사기꾼이 알려준 통장에 1140만원을 넣었습니다.

사기꾼이 통장주인이 본인에게 사기를 쳐서 통장주인을 찾아가라고해서 정보를 알게되어 찾아가니 본인이 대포통장으로 팔아먹었다고 돈을 다 돌려주고싶다고 했습니다.

일단 마음대로 계좌에서 주기가 그래서 경찰에 범죄에 사용된 계좌이니 지급정지등 신고를 해달라고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주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역도 함께 요청했구요.

날짜로 예를 들자면

1월31일에 통장내역을 대포통장주인에게 받았습니다. 잔액은 1억정도 남은상태

저 포함 피해자만 20명이상인데 함께 금액을 합쳐보니 1억정도로 얼추 비슷하여

다행이게도 통장에 그대로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대포통장주인이 그계좌를 지급정지로해서 묶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가 흐르고 피해자들은 다행이게도금액이 남아있기에 모인 인원말고 다른인원이 있더라도 어느정도는 회수할 수 있겠다 싶어서 기뻐했지만...경찰에서 다시 조회를 해보니...잔액은 몇만원 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청하고 하루이틀사이에 잔액이 전쳋출금 되었더군요...그리고 계좌내역이 코인연류된통장이라 하루만1000건이상 거래가왔다갔다...한내역이라..잔액을 유지했더라도..어떻게될지 모를상황이었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에 금액이 전부 남아 있었으면 피해자들끼리 n분에1이 가능했던거 맞나요?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능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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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피해자들이 잔여 재산 등을 바로 분배 받아 피해를 회복 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자로서 채권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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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남아있었다면 범죄수익금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금으로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받아가실 수 있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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