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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집게벌레293
관대한집게벌레29322.06.22

통장대여자가 사기, 사기 공동 정범 및 사기 방조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더치트에 피해 사례를 등록 후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이 후 더치트에서 본인이 통장 명의자(대여자)라며 연락이 와서 연락을 해보니... 자신은 친구(사기꾼)가 아는 지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부탁을 해서 소정의 수수료(몇 만원)을 받고 계좌를 빌려주었으며, 사기꾼은 통장 대여자인척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통장 대여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했고, 이 과정 중에 사기꾼은 통장 대여자에게 주변에 알리지말라고 부탁하고 돈이 통장에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시켰습니다. 통장 대여자는 사기꾼의 이 모든 지시를 순순히 따랐으며 사기꾼에게 나쁜돈이면 가만 두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에게 사기꾼과 나눈 sns 대화 내용 및 은행거래 내역을 캡쳐해서 보내주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 때까지는 통장 대여자는 사기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이 명의자의 통장에 입금해서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를 2명 더 알게되었고, 피해자 단톡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단톡방을 통해서 통장 대여자가 각각 저희에게 했던 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피해자에게는 사기꾼이 이미 감옥에 다녀온 전 적이 있다고 말했으며 사기꾼이 친구들 사이에서 질이 나쁜 걸로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분이 저희 외에 다른 피해자는 없냐고 여쭈어보자 전에도 몇번 이체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며 그런데 그건 더치트에 올라오지 않아 아닌 것 같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통장 대여자는 통장을 대여해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미 여러번 대여해주고 이체도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와 연락되지 않은 추가적인 피해자도 있을거라고 예상됩니다.

제게는 본인은 그저 사기꾼의 친구라고 했으며 제가 사기꾼의 제대로 된 연락처를 묻자 본인은 연락처를 잘 모른다며 그저 sns 대화로만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라면서 연락처도 제대로 모른다는게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 본인도 사기를 당한 것이니 더치트 피해사례 등록한 것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점도 상당히 수상하게 느껴집니다.

저희는 각자 명의 대여자와 했던 문자들을 총합해서 분석을 해보았고, 저희의 피해 금액과 그 금액이 인출되기까지의 사이의 시간이 꽤 있었다는 점, 피해 금액이 인출되기 전 더치트에서 이미 피해 사례가 등록되어 통장 대여자의 통장에 각각 1원씩 사기계좌확인해주세요, 네이버에더치트검색이라는 문구와 함께 총 2원이 입금되었다는 점을 들어 정말 이 통장 대여자가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지 몰랐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통장 대여자는 단순히 통장을 대여만 해준 것이 아니라 사기꾼의 지시를 받아 각각 다른 사람의 이름들로 다른 금액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해주었으며 사기꾼을 직접 만나 직접 ATM기로 가서 피해 금액을 4번에 걸쳐 인출해서 바로 사기꾼에게 건넸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정말로 통장 대여자가 사기꾼의 범죄 사실을 몰랐으며 알 수도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통장 대여자는 자기도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통장대여자의 명의를 해킹한 것도 아니고 강압에 의한 것도 아니고 통장 대여자가 순순히 빌려주고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처음엔 몰랐다고 하더라도 진행 과정 중 전혀 사기라는 의심이 안 들었을까요? 돈을 인출하기전 분명 누가봐도 경고성의 문구로 2번이나 알림이 갔는데도 왜 사기꾼에게 돈을 4번에 걸쳐 인출해준 것일까요? 저희는 통장 대여자가 본인 계좌가 충분히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계좌 명의자가 사기죄 공범이나 사기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금융거래법 위반에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계좌 명의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2. 1번이 안될 경우, 민사 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로 변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게 된다면 얼마까지 물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여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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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에 따라서는 충분히 사기의 공범(방조)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피해금액의 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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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좌명의자가 통장 대여를 넘어서서 범행의 일부에 가담하였다면 최소한 사기 방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당연히 성립합니다). 공동불법행위는 부진전연대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기에 가담했다면 계좌 명의자에게 금액을 청구하여 변제받을 있습니다.

    2. 형사에서 합의가 아된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는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청구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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