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죠?
아버지 자동차 보험 제 카드로 결제하려니까 계약자가 제 명의여야 해서, 계약자는 저고 피보험자가 아버지인데,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보장 받는 데에 상관은 없죠? 저는 운전을 안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심성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서 고민이시군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면 걱정할게 없습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을 받는 사람있니다.
피보험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을 받는 사람은 보험수익자입니다.
질문자님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고 아버님은 사고를 당하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피보험자가 아버지인 경우 보험금 청구에 문제없으며 보험료 납부자와 계약자가 다를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별도로 지정하면 됩니다.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와 운전자 범위 설정이 중요하며 가족 한정 특약을 추가하면 아버지께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더라도 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운전자가 보험에 포함되어야 하며 보험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명의가 달라도 보험 혜택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사고 발생 시 적절히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의 계약만 질문자님이 하고 보험료만 내고 실제 차량의 소유주도 아버지이고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입을 한 경우 보상을 받는데에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아버님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에 문제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운전자보험위에 차량소유자인 아버지(피보험자)가 되어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 카드로 보험료 결제시 계약자가 카드 명의자가 됩니다.
보험 가입시 피보험자(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만 잘 설정해 두시면 보장받은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입니다,
질문자님의 카드로 결재로 하시는거라서 질문자님께서 계약자가 되십니다,
피보험자는 아버님이 맞고 보장 받는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보험계약에서 명확히 피보험자를 아버님으로 잘 명기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한정 운전 특약을 설정하면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해당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범위에 질문자님의 아버님을 운전자명단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들 앞으로 등록된 차동차는 아버지가 운전시에는 사고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사고발생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명피보험자를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앞으로 가입해야만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라면 자동차를 등록증에 표기된 차량소유자가 명의자가 됩니다. 자동차명의는 차량 소유주이면서 차주인 것입니다. 만일에 질문자님 단독명의의 자동차보험이라면 자동차보험의 명의는 자동차보험 명의 =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가 됩니다. 자동차명의 차주와 일치해야 합니다. 차주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그 중에 한 사람만 골라서 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표기된 계약자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이며 계약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므로, 질문자님의 카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아버님이고, 아버님이 운행을 하시는 것이라면 보장 받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혀 문제없어 보입니다
체크하셔야 할점은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 산정 시 운전자의 연령, 사고이력,차량소유자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긴 하지만 계약자 이름은 보험료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 사고 접수등은 피보험자또는 차량소유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계약자가 누구든 상관은 없는데 피보험자가 차주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아버지까지 보장되도록 범위 설정해서 가입하시면 당연히 보장받는데 지장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일반 건강보험처럼 1인지정이라기 보다 본인을 제외하고 보장받을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이든 다른 보험이든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며 실질적으로 보장을 보는 사람은 피보험자입니다 염려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는 저고 피보험자가 아버지인데,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보장 받는 데에 상관은 없죠?
보험에서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아버님이 운전하신다면 보험계약자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으세요.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가 아버님이니 만약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다 가능하시니 걱정 안하셔도 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보상은 동일합니다.
즉, 아버님과 아들님을 운전자로 지정해놓으시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