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이 가능할까요??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놀 용도로 만든 인스타계정이 있고 그 계정은 비공개로 해놓고 친구 6명과만 맞팔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프로필문구에 모욕적인 표현을 써놓았는데요(비속어는 아니었고 친구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글입니다)
저랑 인스타 아이디가 비슷한 사람이 제가 쓴 글이 자신을 향한 모욕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 사람 계정에도 신상은 안나와있던데 자기 인스타 아이디가 카카오톡 아이디랑 비슷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고소장을
썼더라구요
형사한테 아이디가 비슷하다고 고소하는 게 말이 되냐, 카톡에서 그 사람 아이디로 검색했을 때 나오지도 않던데 특정성이 인정되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일단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증거도 없이 이렇게 고소가 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할 수 있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기본적으로 조사 과정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푸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성 요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으나 위 아이디나 닉네임만에 대한 모욕행위는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일딘 고소가 된 이상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성에 대한 불성립을 방어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자체는 증거가 없더라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말했던 내용 그대로 조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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