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놀 용도로 만든 인스타계정이 있고 그 계정은 비공개로 해놓고 친구 6명과만 맞팔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프로필문구에 모욕적인 표현을 써놓았는데요(비속어는 아니었고 친구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글입니다)
저랑 인스타 아이디가 비슷한 사람이 제가 쓴 글이 자신을 향한 모욕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 사람 계정에도 신상은 안나와있던데 자기 인스타 아이디가 카카오톡 아이디랑 비슷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고소장을
썼더라구요
형사한테 아이디가 비슷하다고 고소하는 게 말이 되냐, 카톡에서 그 사람 아이디로 검색했을 때 나오지도 않던데 특정성이 인정되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일단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증거도 없이 이렇게 고소가 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