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길을운전하다로드킬을 할 뻔했습니다 갑자기궁금해서질문합니다 혹시짐승이죽게 되면경찰에신고하나요? 아님그냥지나치나요?로드킬을한다면 무엇을 먼저해야하나요?동물이 조금부딪히고 도망갔다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드킬 사고 시 차량을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옮기신 후 비상등 및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시어 안전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 후 110번으로 로드킬 사고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드킬을 한 경우,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 / 일반도로(국도, 지방도 등) 110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동물사체 및 부상동물으 만지거나 옮기지 말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지대에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운행하다가 로드킬을 하거나 목격한 경우 로드킬로 인한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 내 사고라면 1588-2504 번으로 신고하면 되고 일반도로라면 120 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