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이 아닌 기업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한 그림이나 음악, 소설 등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요즘은 AI가 창작 활동에 적극적으로 사용되면서, 사람이 아닌 AI가 만든 창작물의 법적 지위가 논란이 뜨겁습니다. 기존 법 체계에서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저작권 법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법적 공백은 없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말씀헤주신 것과 같이 법적 공백이 있는 영역입니다. AI에 데이터값을 입력한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인전한 사례도 있고, AI프로그램 자체를 제작한 자에게 저작권을 주어야한다는 견해도 있고 의견은 다양합니다. 국내에는아직 명확힌 조문이나 대법원급 판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서 AI를 활용하여 만든 창작물도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런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주장시 분쟁발생 소지가 다분하여 향후 저작권법에 명확한 법규정 신설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