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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빈틈없는캐러멜
보통은빈틈없는캐러멜24.09.25

직계가족을 무단침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고모가 있는데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런지 몇달전부터 계속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있을때는 할머니집에서 지내면서 계속 연락안받고 찾아가서 불러도 문도 안 열어주고 자기 집도 아니고 들어가서 살라고 한 적도 없는데 계속 그러다가 할머니가 집에 돌아오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집에 갑자기 들어오더니 계속 거실에 앉아있고 계속 나가라고 그래도 안나가고 고모 때문에 저희가족이 잠을 자야하는데 고모가 정신이 이상해서 저희집에 있는 물건 가져갈까봐 못자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저희집에 와서 냉장고 뒤지고 먹을거 가지고 가기도 하고 돈 빌린거 갚지도 않았거든요.. 제발 신고 가능한 법이나 아니면 다를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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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임죄 또는 퇴거불응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직접 완력을 쓰시면 문제가생길 수 있으니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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