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인척 주택 불법점유 고발 또는 고소 가능한가요?
부끄러운 가정사이지만, 현재 제 집에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제 허락없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달라고 통보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갈 곳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은 모셔갈 계획도 없고 노모는당장 갈 곳이 없으니 버티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저와 함께 있다 보니 형제 자매들도, 어머니 본인도 제 집에 있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앞으로 어머니를 모실 생각도 의향도 없음을 고지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힘든 결정이지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에 호소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하여도 본인의 부모라는 점에서 형사당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민사적으로는 건물 인도나 불법 점유의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부양 의무가 인정됐다면 그러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강제로 퇴거조치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거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점유할 권원이 없음은 명백하기 때문에 퇴거 소송에서는 승소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판결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