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인척 주택 불법점유 고발 또는 고소 가능한가요?
부끄러운 가정사이지만, 현재 제 집에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제 허락없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달라고 통보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갈 곳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은 모셔갈 계획도 없고 노모는당장 갈 곳이 없으니 버티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저와 함께 있다 보니 형제 자매들도, 어머니 본인도 제 집에 있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앞으로 어머니를 모실 생각도 의향도 없음을 고지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힘든 결정이지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에 호소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