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업체 소장 손해배상청구 언급이 직장인 괴롭힘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산의 한 작은 경비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음은 질의사항입니다.
평소 저를 좋게보지 않던 현장 소장이 한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하면 "민사소송 걸 수 있다.", "나랑 한번 싸워볼래요?" 등을 언급한 것이 직장인 괴롭힘 (위계를 이용한 협박성 멘트)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24.04.16 미화직원분과 말다툼이 있었고 당사자간에 화해를 마친 상황입니다 (녹음파일 존재). 다만, 걱정되는 것은 구성요건에도 성립되지 않는 고소장을 미리 작성하여 (욕을 하지 않았는데 욕했다고 하고, 바로 정신과 진료를 받음. 마치 보험사기단 같아서 여쭤봅니다) 대기하고 협박하려 한 점, 근무태도를 지적 받은 것은 크게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었는데 (근무 중 공부를 한 것. 바로 고쳤습니다. 이에 대해 한달간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마지막 경고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를 CCTV 증거로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보복성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장의 행동에 잘못이 없는지,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