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퇴거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만
소송으로 가는 과정을 생각하면 당사자간 합의를 보시는게 중요합니다.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시어, 결과적으로 다음 집 입주하는 기간 내 입주가 불가능하면
내 상황에서는 계약금 날린것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언질하시고
전세퇴거담보대출을 알아보거나, 급전세로 세입자를 맞춰서라도 보증금을 꼭 돌려줘서
서로 피해보는일 없게 하자 합의를 시도해보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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