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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홍학83
정직한홍학8323.10.23

계약말료일에 맞춰 다른집 가계약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11월 15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두달전에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전달해놓고 계약만료일에 맞춰 다른집에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는 임대인은 아직 새로운 입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구해지면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만 합니다

가계약을 걸어놓은 곳은 12월 안에는 나가야 한다고 하고

아직 대출 연장은 하지 않았았으나 대출연장 신청은 미리 해놓아서 10월 25일 까지 필요 서류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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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퇴거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만

    소송으로 가는 과정을 생각하면 당사자간 합의를 보시는게 중요합니다.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시어, 결과적으로 다음 집 입주하는 기간 내 입주가 불가능하면

    내 상황에서는 계약금 날린것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언질하시고

    전세퇴거담보대출을 알아보거나, 급전세로 세입자를 맞춰서라도 보증금을 꼭 돌려줘서

    서로 피해보는일 없게 하자 합의를 시도해보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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