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밝히고 임대인이 복비는 본인들이 내주겠다하시고 2년
재연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전세계약청구권 아님)
현재 집을 보러오는분들을 많으시나 안나가네요 ㅠㅠ 이경우
집주인분에게 11월에 이사를가기로했던걸 이야기하면서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도 집을 빼겠다고 강제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분쟁의 소지가 있는것이 계약은 이미 2년 연장을 하였고 특약으로 11월에 나가는 조건 등을 둔 경우라면 위의 주장을 해 볼 수 있지만 별도의 명문으로 특약 등이 없는 경우라면 11월에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년 재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2023.11.은 계약기간내일 것이고 그렇다면 집을 빼겠다고 강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