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갈 집과 현재 집 퇴거일이 맞지 않을때..
현재 살고있는 집은 12월 15일에 나가기로했고
이사갈 집은 12월 10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기존 살고있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이사갈집은 대출없이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했지만 현재 사는 집이 전세 대출로 들어간 집이라
보증금을 은행에 반환해서 대출 해지를 해야하거든요.
심지어 기존 집 임대인은 보증금을 낮춰서 새 세입자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보증금이 온전히 돌아올지 조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사가는 날짜에 확정신고와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사라질텐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신청 해야하는 상황일까요? 한번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해봤는데,
기존 임대인에게 동의를 해서 진행해야하는건가요? 그냥 세입자 구하기 전에 미리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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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이전에 전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중도 해제에 대해서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미리 퇴거한다는 것만으로 임차권 등기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해서 조기 퇴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적어도 조기 해제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