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주차장 부족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의 차량증가로 주차장이 부족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관리주체가 고민 하던중 단지내의 놀이터 한곳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절차는
(1) 건축법의 허가, 신고, 용도변경 어디에 속하는지
(2) 어떠한 절차로 변경 할 수 는 있는지 여부의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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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용도변경 허가, 신고를 받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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