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용도변경 허가, 신고를 받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