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자매간 돈거래할때 증여세 대상인가요?
현제 언니 세대주 저는 세대원으로 같이 거주중이며
3억후반대 아파트를 언니명의로 매수하게 되었고
제가 언니에게 4천5백만원정도를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쓰기위해 언니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세대원으로 전입해 같이 살 집 입니다.
이 경우에도 형제자매간 증여에 해당되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나중에 몇년뒤에 증여세 내라고 국세청에서 날아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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