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자매간 돈거래할때 증여세 대상인가요?

현제 언니 세대주 저는 세대원으로 같이 거주중이며

3억후반대 아파트를 언니명의로 매수하게 되었고

제가 언니에게 4천5백만원정도를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쓰기위해 언니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세대원으로 전입해 같이 살 집 입니다.

이 경우에도 형제자매간 증여에 해당되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나중에 몇년뒤에 증여세 내라고 국세청에서 날아오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언니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질문자님의 자금을 증여한 것 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전을 나중에 반환받는 것이라면

      증여가 아닌 차입이 될 것이고 차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작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 증여시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억 미만의 증여재산은 10%의 증여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략 35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니 세무회계의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의 증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 사례처럼 형제에게 4500만을 증여한 경우 사전증여가 없었다는전제하에 3,395,000 원의 증여세액이 발생합니다.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그 제척기간은 15년으로 증여일부터 15년이 지나기 전에

      과세관청이 질문자님의 증여사실을 알게 된 경우,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20%)와 증여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1년에 약 9.25%의 이자)가 같이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문제이나,

      질문자님 사례 같은 경우 언니분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취득자금의 일부로 쓰이셨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언니 명의로 아파트를 100%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취득자금을 동생 분께서 일부 부담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10년간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구입자금에 맞게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면 문제 없지만 언니 분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자매 간에는 언니 분께서 이전 10년 간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구입자금에 대해서 금전소비대차. 즉 차용이 아니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다시 빌려준돈을 돌려받는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차용이라는 건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합니다.

      실제 증여라면 형제간에는 10년간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3천5백만원이며, 세액은 3,395,000원입니다.

      국세청에서 증여세대상이라고 나온다면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소명 형태로 나올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주택 명의가 100% 언니분의 명의라면 언니의 자금 외의 자금으로 취득한 지분은 다른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무서는 주택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으로 보아 주택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미입증된 자금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