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번호를 허위 기재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누리려고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단순 허위 기재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성립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무효가 되긴 어렵고, 허위 기재된 사업자 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즉 원래 사업자 번호를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무효라고 판단될 수는 있으나 이는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