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계약 후 1년 연장계약을 하려는데 공인중개사비가 아까워서 집주인이랑 합의하에 만나서 비고란에 월세 계약1년 연장한다고 적으면 효력이 발생할까요?? 집 계약이 처음이라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계약 기간이 끝날 때 까지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이전 계약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됩니다. 전과 다른게 있다면 1년으로 계약 하셨어도 2년으로 계약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2년동안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간에는 언제는 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단 효력이 통보 후 3개월 뒤에 발생되기 때문에 이사를 하시고 싶다면 3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통보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