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계약 후 1년 연장계약을 하려는데 공인중개사비가 아까워서 집주인이랑 합의하에 만나서 비고란에 월세 계약1년 연장한다고 적으면 효력이 발생할까요?? 집 계약이 처음이라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