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 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인적사항 확인하기:
매수인과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의 신분증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소유주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주소와 정보 확인하기: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인지, 과세가 다 납부되어 있는지, 임대차계약이 있는지, 물리적 하자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 매매계약서 사용하기:
법원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표준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표준 매매계약서를 활용하면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한글과 숫자를 모두 이용해서 기입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10%, 중도금과 잔금은 45%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하기:
부동산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중소기업 전세대출 심사결과 대출이 불가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을 입금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큰 돈이 이동하므로 등기부등본에 다른 변화가 없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근저당 설정이 없었는데, 잔금을 치루는 날에 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일에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유의하면서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