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을 알고싶어요
건설일용직인데 일이없어서 쉬게되었어요
일한지는 18개월 됐어요.
그리고 건설일용직은 마지막1개월은 10일전에 신청해야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10일미안인지.... 그럼 이번달 3일까지 일했으면 신청이가능 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