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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다시봐도유순한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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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내에2주택 매도시 세금문의드립니다.

A주택 (2017년5월매수) -시세차익 20억

B주택 (2020년11월매수)- 시세차익 없음

올해안으로 두 주택을 모두 매도시 양도세 계산이 어떻게되는지요?

B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A주택을 매도하면 되는건가요? A,B 모두 매도하고 바로 다른주택으로 갈아타려고 계획중입니다.

이 경우 B주택 매수한지 3년이넘었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을 못받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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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2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손익을 서로 상계

    하여 야옫소득세 예정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고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

    해야 하며,

    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 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중에 나중에 파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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