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5시간이나 근무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노동청에 익명으로 신고 가능 합니다. 온라인 오프 라인으로 둘다 신고 가능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마당에서 신고 가능 하고 오프 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사업장 관할하는 고용 노동관서 고객 지원실에 직업 방문해서 방문 신고 가능 합니다. 그런데 둘다 기본적으로 주비 해야 하는 것은 증빙 자료 입니다. 초과 근무를 했지만 해당 하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증빙 자료를 최대한 상세하고 많이 준비 해서 진정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노동청에서 회사와의 대질 조사를 벌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