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평일 하루 3시간씩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1년 미만 일을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으며, 15시간 이상인 만큼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1년 미만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일했으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