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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동고비19
영리한동고비1922.12.13

평일 주 15시간 , 1년 미만 일을 하면 퇴직금, 주휴수당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평일 하루 3시간씩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1년 미만 일을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청구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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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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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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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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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평일 하루 3시간씩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1년 미만 일을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청구 할 수 있습니까?

    -> 문의하신 경우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으며, 15시간 이상인 만큼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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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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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1년 미만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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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일했으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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