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1분 지각해도 15분 차감합니다 괜찮은가요?
회사 출근할때 1분이라도 늦으면 15분 차감입니다
31분 출근시 15분
46분 출근시 30분
이런씩인데 정당한건가요?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므로 근무하신 시간만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분이 늦었는데 15분을 차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입니다. 실제 지각한 시간에 맞게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1분을 지각한 경우 15분을 차감한 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임금을 초과하여 공제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미제공에 대한 공제는 미공제한 시간만큼 공제해야합니다.
위내용만으로 판단할 경우 불합리한 임금공제로
전액불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일한만큼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각한 만큼만 월급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더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처리가 가능하나, 이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각한 시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출퇴근시간은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15분 지각이라면 임금이 그만큼 차감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출근할때 1분이라도 늦으면 15분 차감입니다
31분 출근시 15분
46분 출근시 30분
이런씩인데 정당한건가요?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요?
-> 문의하신 경우, 지각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만큼의 공제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밝히시어 조치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분 지각하면 당연히 1분만큼의 임금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차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1분
지각시 15분을 차감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되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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