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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05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폭행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뒤통수를 맞았는데 기분이 너머 안좋네요.

나이도 30이 넘었는데 직원들 앞에서 뒤통수를 때리는 상사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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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뒤통수를 때리는 행위는 명확하게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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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사의 그런 행동은 명백한 폭행이며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받아두시고, CCTV 영상 확인 또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사팀이나 노동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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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를 가격한 것이라면 실제로 상해를 입은 게 아니더라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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