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롬힘(폭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0명 가량 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상사가 업무 지시하는 과정에서 서류로 머리를 내리치기, 가슴팍 주먹으로 치기 등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멍을 들거나 상처를 입는 아픔이 아니지만, 기분이 상당히 안좋고 지속적으로 당해오니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이 정도의 행동도 직장 내 괴롭힘. 폭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등 직·간적의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행이나 협박행위는 사실관계만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당연히 해당되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며, 이에 대한 위반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노동청에 진정 등의 절차도 거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를 넘어서는 행위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행위자와 피해자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로 괴롭힘 행위의 인정여부,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징계,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사항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폭행으로 경찰서에 신고(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합니다.
상사가 사업주는 아니지만 상사 역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폭행을 당하셨다면 증빙자료를 확보내 놓으시고 사업주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폭행을 정말 과감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서에 신고까지 할 수 있으니경찰에 폭행죄,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무조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역시 가능한 부분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규정이 없기에 상위의 경우로
신고하는 것이 더욱 유리해 보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폭행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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