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앞문으로 내린 승객이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무단횡단을 시도하려고 버스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갑작스런 돌발행동이라 제동하기는 했지만 조금 부딪혔는데요. 이런 경우 버스 운전자의 과실은 얼마나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버스의 기사는 승객을 안전하게 하차시킬 의무가 있으며 그 승객이 앞 문으로 하차한 후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살펴 보았다면 차량의 앞 쪽으로 무단 횡단은 하려는 것을 발견하기 용이하였을 것이고 차량의 출발하기 전에는 주변을 확인 후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은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산정되어 감액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버스 운전자의 과실은 얼마나 잡힐까요?
: 참 억울한 입장이기는 하나,
통상적인 무단횡단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30-40%정도로 산정이 되나,
버스에서 내린 사람이 버스가 출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50%가량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버스라면 블랙 박스 영상이 있을 것이며 앞문을 하차한 원인 및 사고 당시 승객의 행동 및 충돌 상황, 거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