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들을 위주로 공매도 폐지를 요청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와 개인의 투자한도 차이
-개인의 경우는 최대 3천만원 한도로 제한이 있으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는 한도가 제한이 없음
공매도 기간의 만기 차이
-개인의 경우는 공매도 만기가 60일이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는 '협약에 따라서'라는 문구로 인해서 사실상 무제한의 만기
공매도 수수료율의 차이
-개인의 경우는 5~6%의 수수료를 내야하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경우는 2~3% 저렴한 경우 0.3%의 수수료 적용
정보획득의 비대칭성
-개인에 비해서 기관투자자가 정보를 더 빠르게 획득하기에 공매도의 시점에서부터 차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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