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예인 광고 광고법 위반하나요?
연예인 광고 광고법 위반 질문합니다!
만약,
제가 제품(컵)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0원이고 인지도도 0에 가까운 상황에서
배우 유아인씨에게 광고계약?을 합니다.
계약조건은 TV출연(나혼자 산다), 인스타그램 같은 매체에 제품(컵)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장면을 노출시켜 달라. 다만 절대 광고로 연출되어서는 안된다. 대가는 판매 수익금의 50%를 지불하겠다.
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광고임을 명시해야하는가?
-제품의 수익금의 목적지를 명시 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