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특출난직박구리141
특출난직박구리141

도산대지급금으로 받고 난 이후의 차액도 받을 수 있나요?

최종 임금 14,166,668원 (2개월치)

최종 퇴직금 11,982,817원 입니다. 재직기간은 1년 6개월 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0,000원은 받았는데

아직 나머지 금액들은 회사가 도산을 안해서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도산을 예상하고 있고, 압류를 해도 딱히 가져갈게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나이도 30~40대라서,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라면

  1. 도산대지급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1. 도산대지급금으로 못받은 금액은 민사신청으로 받아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 폐업 이후)

  2. 그리고, 도산할때 까지 기다리는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바로 민사 신청하는게 좋을지도 여쭤봅니다!
    (변호사 고용할 의사도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도산대지급금으로 최대 2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로 신청하면 됩니다.

    3.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폐업 이후 시점에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다리기 보다는 가압류를 진행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회사의 재산(부동산)이나 통장, 채권

    등에 대해 압류조치 등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