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이 있는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한채,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집은 6억원, 분양권은 4억원 정도 입니다. 이 두개의 집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요? 두개다 부부공동명의를 해둔 상황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