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분양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님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공시각셕 12억원까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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