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집이 있는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한채,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집은 6억원, 분양권은 4억원 정도 입니다. 이 두개의 집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요? 두개다 부부공동명의를 해둔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아닙니다.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1인당 9억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6억의 주택을 부부가 50%씩 보유한다면 1명당 3억이므로 과세표준은 0이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분양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님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공시각셕 12억원까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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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집 6억을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되며 기재하신 공시가격으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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