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납부유예 회사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20년 7월 말에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을 해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져서 나라에서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고 회사를 휴업처리 하고 직원들도 무급 휴직 처리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휴업을 하지 않았고, 직원들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냥 지원금 받으려고 나라 상대로 사기 쳤다고 보면 됩니다.
21년 1월 ~ 2월 쯤에 납부가 안 되어서 팀장님께 회사 메신저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만기 기간에서 4개월 뒤에 만기되는거라고 보면 된다고 해서 우선 알겠다고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예 기간을 확인해보니 약 8~9개월이 유예가 됐더라고요.
원래는 4개월만 밀렸다 하더라도 22년에 무조건 만기가 되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23년 4월 말에 만기가 된다고 해서 뒷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라 재직자 전형 또는 일반 전문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23년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회사가 떳떳하지 못 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직원인 제가 피해를 봐야 하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솔직히 회사 거지같은데도 내일채움공제가 만기 되기를 바라고 억지로 다니고 있었거든요..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700만원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어떻게든 1600은 받고 싶은데 정말 답답합니다.. 만기가 2년인데 8개월이나 더 했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 할 방법이 없을까요? 주변에 저 같은 케이스가 없어서 이 곳에 문의 남깁니다 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내일채움공제의 납부유예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되 경우 재취업하여 재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국한하여 말씀드리자면,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으로 보아 공제금 납입이 중지되고, 납입 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되나, 해당 기간만큼은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별론으로 하고 납입 중지 사유가 발생한 이상 연장된 청년공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는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수 없고, 중도 해지 환급금만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