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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주목받는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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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권 사용 후 취소한 걸 취소하는 경우?

23년 2월29일 전세 계약 , 24년 12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25년 1월초 계약갱신 취소할게요

해서 집주인이 알았다 했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가 취소하고

혹시 그걸 다시 취소해도 되나요?

그냥 2년 더 살고싶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취소하겠다고 하였으나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다면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가 25. 2. 28.로 보이며, 현 시점에서는 계약기간 종료가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하면 계약갱신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