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대통령 탄핵관련 선고를 안할수도 있나요?
2025년 4월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정년이라고 합니다. 정년전에 선고를 하지 않으면 6명으로 탄핵심판 정족수가 부족할수도 있늕데요.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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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악의 경우 재판관 두명이 퇴임할때까지 선고를 하지 않으면 정족수 부족으로 선고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다만 국민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선고를 하지 않고 퇴임하는 것은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헌법재판관은 총 6명이 되는바, 헌법재판소 재판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족수 부족으로 심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기만료로 인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정족수가 부족해지는 것이므로 그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