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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닭97
힘찬닭9724.04.09

법인사업자 본점(사업장)소재지 외 지역에 공장 등록

현재 1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업태는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본점은 전라북도 전주에 사무실만 있음 (임대 사무실)

2.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학교 내 산학협력관(공장등록가능)에 입주 - 실제업무공간

Q1. 완제품 생산(최종조립 및 포장 단계) 및 경기도 내 지원사업 혜택을 받기위해 공장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별도의 사업자를 내야할까요? (전라북도 전주 본사는 사정상 이동이 불가)

Q2. 법인사업자등록증에 본점 소재지는 그대로 전주로 두고 사업장 소재지만 경기도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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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서면3팀-36, 2008.01.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본점은 전주에 있고, 지점을 경기도에 내는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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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제품 생산을 위하여 본점과 분리하여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

    대한 지점 등의 설치 등기 및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공장 사업장 소재지는 제조 공장으로 등록이 되는 지역에 설치하고 공장등록증과

    함께 지점 설치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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