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업태는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본점은 전라북도 전주에 사무실만 있음 (임대 사무실)
2.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학교 내 산학협력관(공장등록가능)에 입주 - 실제업무공간
Q1. 완제품 생산(최종조립 및 포장 단계) 및 경기도 내 지원사업 혜택을 받기위해 공장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별도의 사업자를 내야할까요? (전라북도 전주 본사는 사정상 이동이 불가)
Q2. 법인사업자등록증에 본점 소재지는 그대로 전주로 두고 사업장 소재지만 경기도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