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본점(사업장)소재지 외 지역에 공장 등록
현재 1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업태는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본점은 전라북도 전주에 사무실만 있음 (임대 사무실)
2.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학교 내 산학협력관(공장등록가능)에 입주 - 실제업무공간
Q1. 완제품 생산(최종조립 및 포장 단계) 및 경기도 내 지원사업 혜택을 받기위해 공장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별도의 사업자를 내야할까요? (전라북도 전주 본사는 사정상 이동이 불가)
Q2. 법인사업자등록증에 본점 소재지는 그대로 전주로 두고 사업장 소재지만 경기도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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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서면3팀-36, 2008.01.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본점은 전주에 있고, 지점을 경기도에 내는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제품 생산을 위하여 본점과 분리하여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
대한 지점 등의 설치 등기 및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공장 사업장 소재지는 제조 공장으로 등록이 되는 지역에 설치하고 공장등록증과
함께 지점 설치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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