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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2.10.20

아파트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내년 7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한 차례 연장한 것이라 집주인이 연장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내년 12월에 아파트 입주 예정인데 한 6개월 정도가 비게 됩니다.

집주인이 그 기간까지 전세를 연장해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연장을 해주면 전세 대출 받은 것은 추가로 연장이 되는 건가요? 2년 계약이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6개월만 전세대출이 연장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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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전세기간 연장에 대하여,

    집주인님에게 미리 말씀을

    드려서 님의 사정을 잘 이야기하면, 주인님이 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럴려면, 약간의 차임을 더 지급하시는 것도 연장방법이 되겠네요!


    전세대출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세 대출의 성격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도 연장되어야 하지요.


    더 상세한 사항은 님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전화하시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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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금융권 기준으로 전세 연장시 대출의 연장은 최소 1년 이상 연장해야 가능할것입니다.

    그외에 보증보험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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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것과 같이 6개월간에 전세계약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전세금 반환을 위해 전세세입자를 구해야하는 부담과 중개수수료등 계약해지에 따른 과정으로 가야 유리하기에 그렇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계약과정을 진행하신다면 대출연장이나 반환 후 새로운 대출을 받으셔야 하며, 보통 이러한 상황이 있을경우 전세대출 연장과 상승된 전세금만큼은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하는 경우도 많으니 잘 협의하시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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