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전세기간 연장에 대하여,
집주인님에게 미리 말씀을
드려서 님의 사정을 잘 이야기하면, 주인님이 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럴려면, 약간의 차임을 더 지급하시는 것도 연장방법이 되겠네요!
전세대출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세 대출의 성격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도 연장되어야 하지요.
더 상세한 사항은 님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전화하시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